공항 안내

공항 안내

▶ 공항이용
•항공기 이용 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된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야 한다.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여행사가 고객을 위한 대리수속은 불가하다.

▶ 농/축산물 검역안내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한다.

▶ 해외여행 안전정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교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는 국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