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여행 일정 중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고,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하물 분실
•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 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 시에는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를 제시한다.
•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 또한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여행 중 도난 사고
•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 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를 수령해야 한다.
•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
- POLICE REPORT,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여권 COPY,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
- 참고로 현금, 수표, 항공권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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