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2개국을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복수여권이어야 한다.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둔다.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되어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니 유의한다.
▶ 비자는 방문 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비자가 없는 경우 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며, 여권의 사증란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 여권 분실
①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는다.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 여권 분실증명서
•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한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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